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된다. 〈개정 2023.7.28.〉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7.8., 2013.2.28., 2014.5.9., 2017.3.3., 2023.6.11., 2023.7.28.〉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강원특별자치도의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농정국장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
3. 교육관련 기관·단체의 장 및 교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0.7.23]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7.23]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② 지역교육행정협의회는 해당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감 또는 도지사에게 협의회의 협의 안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